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692호
- 게재일자 :
- 2016-06-14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김은자
- 연락처 :
- 055880212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6. 6.14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3필지(상세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