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전국 닭) 알림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1588호
- 게재일자 :
- 2023-12-07
- 공고기간 :
- 2023-12-06~2023-12-07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이승돈
- 연락처 :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3. 12. 6. 23:00 ~ 12. 7. 23: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23.12. 7.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닭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