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전국 닭)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588호
게재일자 :
2023-12-07
공고기간 :
2023-12-06~2023-12-07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3. 12. 6. 23:00 ~ 12. 7. 23: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23.12. 7.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닭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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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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