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10호
게재일자 :
2016-05-26
공고기간 :
2016-05-25~2016-06-14
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담당자 :
박은진
연락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26. ~ 6. 14. (15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 5. 26. ~ 6. 14. (15일간)
  ○ 제   출   처 : 하동군청 경제수산과(☏055-8802-2193)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4.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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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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