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5월)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13호
게재일자 :
2016-05-26
공고기간 :
2016-05-26~2016-06-09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이정미
연락처 :
0558802299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5. 26. ~ 2016. 6. 9.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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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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