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92호
게재일자 :
2016-06-1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김은자
연락처 :
055880212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6. 6.14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3필지(상세내역 붙임 참조)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