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05호
게재일자 :
2016-07-20
공고기간 :
2016-07-21~2016-08-0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문정은
연락처 :
055880239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명령
       2. 공고기간 : 2016. 7. 21. ~  2016. 8. 4. (15일간)
       3. 공시송달내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위 공고기간 안에 처리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륜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자진처리공시송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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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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