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화정독골 저수지 외 2개소)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25호
게재일자 :
2016-07-26
공고기간 :
2016-07-26~2016-08-1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강민수
연락처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7.26.~8.15.(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6.7.26.~8.15.(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지정대상 : 화정독골저수지(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640-1일원), 하락골 저수지(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37일원) , 감나무골저수지(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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