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49호
게재일자 :
2016-07-29
공고기간 :
2016-07-29~2016-08-12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김은숙
연락처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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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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