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수도사용료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50호
게재일자 :
2016-08-01
공고기간 :
2016-08-01~2016-08-21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
김영기
연락처 :
01025974616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8. 1. ~ 2016. 8. 21(20일간)
2. 예고방법 : 일간지, 게시판,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서식]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880-2602, Fax 055-880-2599, yg46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직접방문등 
붙 임 :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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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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