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47호
게재일자 :
2016-07-30
공고기간 :
2016-07-30~2016-08-19
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담당자 :
정해성
연락처 :
0558802194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30 ~ 8. 19(20일간)
2.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3. 공고내용 :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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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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