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80호
게재일자 :
2016-08-18
공고기간 :
2016-08-18~2016-09-02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정성욱
연락처 :
보상계획 공고                                                            
    남해안일주도로(양포-술상)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하  동  군  수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남해안일주도로(양포-술상) 확・포장공사
     ?노 선 명 : 군도20호(노량-고이)
     ?사업위치 :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일원
     ?사 업 량 : 연장(L) = 890m, 폭(B) = 8m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별첨
   3. 보상시기 : 2016년 9월경 개별 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 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되 경상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동군(건설교통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adong.go.kr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의견제출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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