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6-116호
게재일자 :
2016-09-05
공고기간 :
2016-09-05~2016-10-06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정민영
연락처 :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공원마을지구(제2집단시설지구)중 숙박시설 연면적 조정에따른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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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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