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925호
- 게재일자 :
- 2016-09-13
- 공고기간 :
- 2016-09-14~2016-10-04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김은자
- 연락처 :
- 0558802125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9. 14 ~ 2016. 10. 4(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