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16-10호
게재일자 :
2016-09-27
공고기간 :
2016-09-27~2016-10-11
담당부서 :
적량면
담당자 :
추은정
연락처 :
055880613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적량면 금강길 문**
2. 공고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   일시 : 2016. 9. 27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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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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