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544호
게재일자 :
2023-12-02
공고기간 :
2023-12-01~2024-02-29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3. 12. 1. ~ 2024. 2. 29.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055-880-2438)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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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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