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998호
게재일자 :
2016-10-17
공고기간 :
2016-10-17~2016-11-06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이경아
연락처 :
8802583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게시판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가능
   라.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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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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