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10호
게재일자 :
2016-10-20
공고기간 :
2016-10-20~2016-11-03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이정미
연락처 :
0558802299
세외수입 체납으로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3.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으로 대상자 소유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하동군 재정관리과 체납관리담당(☎ 055-880-2299)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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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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