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20호
게재일자 :
2016-10-21
공고기간 :
2016-10-21~2016-11-10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허대균
연락처 :
0558802394
1.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조정실은 군 공보지 및 신문공고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0.(20일 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하동군 불법운행자 포상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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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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