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33호
게재일자 :
2016-10-26
공고기간 :
2016-10-20~2016-11-09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최황
연락처 :
1.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9.(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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