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정정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41호
게재일자 :
2016-11-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최신영
연락처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5. 1. 1 및 2016.  1. 1
2. 정정가격 결정ㆍ공시일      : 2016. 11. 1
3. 정정가격 결정ㆍ공시 호수  : 1호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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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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