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1038호
- 게재일자 :
- 2016-11-01
- 공고기간 :
- 2016-11-01~2016-11-18
- 담당부서 :
- 경제수산과
- 담당자 :
- 박은진
- 연락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1. ~ 11. 18. (15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 ~ 11. 18. (15일간)
○ 제 출 처 : 하동군청 경제수산과(☏055-880-2193)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4.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