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49호
게재일자 :
2016-11-03
공고기간 :
2016-11-03~2016-11-17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김용호
연락처 :
0558802239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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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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