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구제역 수시접종 안내
- 고시번호: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16-50호
- 게재일자 :
- 2016-11-10
- 공고기간 :
- 2016-11-10~2016-11-3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5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6년 11월 수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수시접종명령
2. 대상지역 : 하동군 전지역
3. 대상가축
가. 소 :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이전 접종 후 4~7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다.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 염소)
라. 사슴 : 자율접종
4. 실시기간 : 2016. 11. 4 ~ 11. 30.(27일간)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및 소규모농가 시술지원
6. 백신수령
가. 소규모농가 : 농축산과 일괄 구매 후 공수의사 백신지원
나. 전업농가 : 하동축협에서 구매
7. 기타사항
가.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 후 접종, 소규모농가의 경우 공수의사 백신 수령 후 즉시 접종실시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쇠고기이력제카드 작성 후 읍면동 또는 시 로 제출
- 돼지,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보관 및 가축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휴대 의무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 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88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