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085호
게재일자 :
2016-11-16
공고기간 :
2016-11-16~2016-11-30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이태훈
연락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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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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