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1122호
- 게재일자 :
- 2016-11-24
- 공고기간 :
- 2016-11-24~2016-12-14
- 담당부서 :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 강봉진
- 연락처 :
1.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14(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