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129호
게재일자 :
2016-11-29
공고기간 :
2016-11-29~2016-12-19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조원용
연락처 :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2. 제안이유 : 고전면 대덕리 조진(助津)마을은 일제강점기 이전 작은 
      나루가 있어 잔너리마을로 불렸으나, 일제침략시기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시 마을명이 조진으로 바뀌게 되었음.
      ‘조지다’의 ‘조진‘으로 비하되어 지난 110여년간 마을주민들의 정신
      적인 피해가 막심하여 마을명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잔너리마을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전면 대덕리 「조진(助津)」마을명 변경
      - 조진(助津) → 잔너리 (작은 나루가 있는 마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5, FAX 880-2159, dragonjow@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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