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139호
게재일자 :
2016-11-29
공고기간 :
2016-11-29~2016-12-09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권상철
연락처 :
0558802153
1. 개정이유   
  ?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
   - 감염병 관리 업무 강화 1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016.08.10)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4명 : 연구지원(증 3명), 인구정책(증 1명)
   - 아트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력증원 1명
   - 담당분리에 따른 인력증원 1명 : 시장육성(증 1명)
 2. 주요내용
  ? 군의 정원 총수를 651명(증 7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31명→638명(증 7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44명→651명(증 7명)
    - 일반직 계 613명→620명(증 7명)
    - 6급 이하  575명→582명(증 7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하동군수(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53, 팩스 880-2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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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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