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138호
게재일자 :
2016-11-29
공고기간 :
2016-11-29~2016-12-19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권상철
연락처 :
0558802153
1. 자치법규명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사무소(청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하동읍사무소의 명칭변경
   ○ 하동읍사무소 → 하동읍행정복지센터
4. 의견제출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 (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행정과☏055-880-2153)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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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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