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16-13호
게재일자 :
2016-12-01
공고기간 :
2016-12-01~2016-12-09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이은별
연락처 :
055880602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거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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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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