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종면 두양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고시번호:
하동군 옥종면 공고 제2016-13호
게재일자 :
2016-12-06
공고기간 :
2016-12-06~2016-12-26
담당부서 :
옥종면
담당자 :
박밀
연락처 :
하동군 공고 제     호
옥종면 원해마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옥종면 두양마을 방법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6.
하   동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16. 12. 6. ~ 2016. 11. 26.(21일간)
2. 설치목적 : 두양마을 방범용 cctv 설치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옥종면 두양마을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내용 : ① 옥종면 두양리 527-8   ② 옥종면 두양리 593-2
-                 ③ 옥종면 두양리 541      ④ 옥종면 두양리 529-1
- 촬영범위 : 반경 100m이내
-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경상남도 하동군(옥종면 ☎055-880-6394)
6.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6년 12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6398)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안전총괄과
- 주 소 : (우 52313) 하동군 하동읍 덕천로 3(하동군 옥종면사무소)
- 팩 스 : 055-880-6398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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