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1230호
- 게재일자 :
- 2016-12-15
- 공고기간 :
- 2016-12-15~2016-12-26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박진하
- 연락처 :
- 0558802392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2. 15. ~ 12. 26. (1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마. 의견제출처 : 하동군 건설교통과(전화 880-2392, 팩스 880-2509, 이메일 pjh47@korea.kr)
붙임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