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230호
게재일자 :
2016-12-15
공고기간 :
2016-12-15~2016-12-26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박진하
연락처 :
0558802392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2. 15. ~ 12. 26. (1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마. 의견제출처 : 하동군 건설교통과(전화 880-2392, 팩스 880-2509, 이메일 pjh47@korea.kr)
붙임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