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시설 개방제한에 따른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6-172호
게재일자 :
2016-12-15
공고기간 :
2016-12-15~2017-03-31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담당자 :
이태경
연락처 :
하동군조례 제6조에 의거 하동군체육시설 개방제한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제한기간 : 2016 12. 15~ 2017. 3. 31(107일간)
 2. 제한장소 
   가. 우레탄트랙 : 하동공설운동장,  청암생활체육공원
   나. 게이트볼장 : 하동읍, 악양, 횡천, 진교, 양보, 북천, 청암
 3. 제한사유 :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하동군 체육시설 개방 제한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