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1285호
- 게재일자 :
- 2016-12-27
- 공고기간 :
- 2016-12-27~2017-01-16
- 담당부서 :
- 주민행복과
- 담당자 :
- 박희주
- 연락처 :
- 0558802346
1.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장께서는 대 군민 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2. 27 ~ 1. 16.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