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6-175호
- 게재일자 :
- 2016-12-29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이태훈
- 연락처 :
하동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