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1297호
게재일자 :
2016-12-30
공고기간 :
2016-12-30~2017-01-20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허대균
연락처 :
0558802394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상습지역에『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명 :『진교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 시행자 : 하동군 (건설교통과)
3. 공고및 의견제출기간 : 2016. 12.30. ~ 2017.  1. 20(21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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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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