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7-1호
게재일자 :
2017-01-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여태현
연락처 :
0558802275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상남도의 승인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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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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