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27호
게재일자 :
2017-01-05
공고기간 :
2017-01-05~2017-01-20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희연
연락처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감?보관기간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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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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