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53호
게재일자 :
2017-01-13
공고기간 :
2017-01-13~2017-01-31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정성욱
연락처 :
하동군 공고 제2017 -53호
보  상  계  획  공  고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나. 시 행 자 : 하동군수
  다.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일원
  다. 사업내용 : 도로개설 L=809m, B=12m
2. 편입토지 : 붙임
3. 보상기간?방법?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2월 이후(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나. 보상가격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단, 경상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 협의 → 계약체결 →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물건은 철거 또는 이전) → 보상금 지급(현금으로 계좌입금)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다. 열람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기타 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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