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술상, 상쌍지구 조정금 통보(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및 등기완료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50호
- 게재일자 :
- 2017-01-13
- 공고기간 :
- 2017-01-13~2017-01-27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윤정화
- 연락처 :
- 055880208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34조(등기촉탁) 규정에 의거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술상, 상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통지서(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