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96호
게재일자 :
2017-01-24
공고기간 :
2017-01-24~2017-02-07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담당자 :
조진희
연락처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12. 3. 12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 위치 및 내용
      - 명  칭 : 하늘땅번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위  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9 일원
      - 내  용 : 농촌체험, 농특산물직거래, 음식물제조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상원
      - 주  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1-2
    4. 지정취소일 : 2017. 1. 24
 
    5. 지정취소사유 : 도농교류촉진법 제11조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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