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96호
- 게재일자 :
- 2017-01-24
- 공고기간 :
- 2017-01-24~2017-02-07
- 담당부서 :
- 농촌진흥과
- 담당자 :
- 조진희
- 연락처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12. 3. 12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 위치 및 내용
- 명 칭 : 하늘땅번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위 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9 일원
- 내 용 : 농촌체험, 농특산물직거래, 음식물제조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상원
- 주 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1-2
4. 지정취소일 : 2017. 1. 24
5. 지정취소사유 : 도농교류촉진법 제11조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