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궤도시설 : 금오산 케이블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7-15호
게재일자 :
2017-01-2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이태훈
연락처 :
하동군관리계획(궤도시설 : 금오산 케이블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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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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