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35호
게재일자 :
2017-02-02
공고기간 :
2017-02-02~2017-02-17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임대현
연락처 :
05588021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건축신고 시 의제처리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임의경매 매각을 통한 토지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분하고자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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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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