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31호
게재일자 :
2017-02-02
공고기간 :
2017-02-03~2017-02-23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송동일
연락처 :
0558802254
1.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2. 3 ~ 2017. 2. 23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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