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위반 행정처분(청문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41호
게재일자 :
2017-02-03
공고기간 :
2017-02-03~2017-02-17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희연
연락처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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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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