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고시번호: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17-7호
게재일자 :
2017-02-14
공고기간 :
2017-02-14~2017-03-24
담당부서 :
금성면
담당자 :
안미정
연락처 :
O 신청기간 : 2017. 3. 2. ~ 3. 24 
     - 기간내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2016년 사업지정 대상자 중 법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신청서 불필요(자동 등록)
O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차상위 대상자
     - 초중고 학생교육비(교육급여 포함) 지원 신청자 중 
       중위소득이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학생     
O 지원기준 
     - 1인당 40~60만원 차등지원
O 지원내용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원, 학습교재 등 구입비, 
       보충학습수강권, 특성화고 기술・기능 학습비 등
     - 온라인 구매는 여민동락 홈페이지 이용
     - 사용불가 도서  
      ・ 초중고생 학습과 관련이 없는 도서(공무원, 공인중개사 대학생관련서적 등)
       ・ 자신의 학력에 맞지 않는 도서(초등생이 중고생 참고서 구입등)              
   ※대형마트내 도서판매점에서 도서 구입 불가       
O 신청주체 : 학생보호자로서 주소를 도내에 두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보호자 주소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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