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고시번호:
-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17-7호
- 게재일자 :
- 2017-02-14
- 공고기간 :
- 2017-02-14~2017-03-24
- 담당부서 :
- 금성면
- 담당자 :
- 안미정
- 연락처 :
O 신청기간 : 2017. 3. 2. ~ 3. 24
- 기간내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2016년 사업지정 대상자 중 법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신청서 불필요(자동 등록)
O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차상위 대상자
- 초중고 학생교육비(교육급여 포함) 지원 신청자 중
중위소득이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학생
O 지원기준
- 1인당 40~60만원 차등지원
O 지원내용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원, 학습교재 등 구입비,
보충학습수강권, 특성화고 기술・기능 학습비 등
- 온라인 구매는 여민동락 홈페이지 이용
- 사용불가 도서
・ 초중고생 학습과 관련이 없는 도서(공무원, 공인중개사 대학생관련서적 등)
・ 자신의 학력에 맞지 않는 도서(초등생이 중고생 참고서 구입등)
※대형마트내 도서판매점에서 도서 구입 불가
O 신청주체 : 학생보호자로서 주소를 도내에 두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보호자 주소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