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철회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232호
게재일자 :
2017-02-21
공고기간 :
2017-02-21~2017-03-21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희연
연락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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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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