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246호
게재일자 :
2017-02-24
공고기간 :
2017-02-24~2017-03-16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유순이
연락처 :
0558802843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16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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