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감시 CCTV 설치예정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431호
게재일자 :
2017-03-30
공고기간 :
2017-03-30~2017-04-19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송동일
연락처 :
0558802254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위험감시 CCTV 설치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CCTV의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알리고 변경지의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재난위험감시 CCTV
2. 시행자 : 하동군청
3. 공고및 의견제출기간 : 2017. 3. 30 〜 2017. 4. 19(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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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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