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439호
- 게재일자 :
- 2017-03-31
- 공고기간 :
- 2017-03-31~2017-04-20
- 담당부서 :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 정연태
- 연락처 :
- 0558802962
1.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장께서는 대 군민 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3. 31. ~ 4. 20.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