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462호
게재일자 :
2017-04-05
공고기간 :
2017-04-05~2017-04-24
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담당자 :
이정걸
연락처 :
055880282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