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462호
- 게재일자 :
- 2017-04-05
- 공고기간 :
- 2017-04-05~2017-04-24
- 담당부서 :
- 경제수산과
- 담당자 :
- 이정걸
- 연락처 :
- 055880282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